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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96
판정일
2026. 05. 08.
판정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3.38명으로서 해당 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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