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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70
판정일
-
판정문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일까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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