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70
- 판정일
- -
판정문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일까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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