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51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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