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64
- 판정일
- 2026. 04. 21.
판정문
주출납에서 보조출납으로 업무를 분장(조정)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신용조사를 수반으로 하는 여신업무를 제외한 창구 여·수신 업무’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이 조정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직무의 종류나 내용이 변경되는 전직 등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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