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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64
판정일
2026. 04. 21.
판정문

주출납에서 보조출납으로 업무를 분장(조정)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신용조사를 수반으로 하는 여신업무를 제외한 창구 여·수신 업무’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이 조정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직무의 종류나 내용이 변경되는 전직 등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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