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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57
판정일
-
판정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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