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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56
판정일
-
판정문

① 당사자 간 ‘본 근로계약서는 근로일마다 작성하고, 계약기간은 익일 작업종료(발송마감) 시에 종료된다.’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종료 후 일당을 지급해 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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