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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4
판정일
-
판정문

단체협약상 재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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