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4
- 판정일
- -
판정문
단체협약상 재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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