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 이력과 유사 징계사례를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3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검침 중 몇 개월간 잘못된 수치를 반복하여 입력한 것은 탁상·허위검침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 이력, 징계양정관련 규정 개정 취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실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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