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 및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권한이 없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견책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78
- 판정일
- 2026. 05. 07.
판정문
견책은 단체협약의 징계종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견책에 대한 결정․의결 권한이 있는 이 사건 사용자 및 징계위원회가 아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임의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견책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단체협약 상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게 5일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이 사건 견책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재심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진행하지 않은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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