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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 및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권한이 없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견책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78
판정일
2026. 05. 07.
판정문

견책은 단체협약의 징계종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견책에 대한 결정․의결 권한이 있는 이 사건 사용자 및 징계위원회가 아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임의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견책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단체협약 상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게 5일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이 사건 견책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재심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진행하지 않은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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