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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52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6. 1.

22.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6.

2. 9.에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를 번복하였지만,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한 점 ③ 근로자가 2026.

1. 22.

사직 의사 표시 이후 필수 이수 교육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④ 2026. 2.

3. 근로자가 제외된 반 편성에 대해 근로자가 다른 동료 교사에게 사직 의사를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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