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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있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74
판정일
2026.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4.

법인카드 거래 215건 중 근로자가 스스로 자인한 5%~10%의 사적 유용을 제외하면 그 외 거래내역이 모두 사적 유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인한 범위에서만 일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2024.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근로자가 자인하는 일부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실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상 책임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서 그 양정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여 소명권을 보장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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