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있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74
- 판정일
- 2026.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4.
법인카드 거래 215건 중 근로자가 스스로 자인한 5%~10%의 사적 유용을 제외하면 그 외 거래내역이 모두 사적 유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인한 범위에서만 일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2024.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근로자가 자인하는 일부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실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상 책임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서 그 양정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여 소명권을 보장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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