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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4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025. 9.

19.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해고 통보 이메일을 수령하였고, 업무 지시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5.

9. 19.로 보이는데, 근로자는 2026.

2. 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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