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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1
판정일
-
판정문

위탁관계 종료로 인해 사용자가 명시적 해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나오려면 나오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그만둠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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