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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44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스스로 출근일을 정하고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매번 직원들이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점, ② 결근에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본인의 근태에 대한 감독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에 대해 협회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임금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권한에 비하여 낮은 급여 수준으로 임금을 정한 점, ④ 상임이사가 된 이후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⑤ 협회의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 회계규정 등에 협회의 경영 전반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사 담당자도 해당 근로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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