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24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무자 편성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서 전달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들이 존재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갱신 비율 및 갱신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근무자 편성이 이루어진 사정이나 채용공고에 ‘상용직 전환 검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