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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2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무자 편성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서 전달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들이 존재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갱신 비율 및 갱신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근무자 편성이 이루어진 사정이나 채용공고에 ‘상용직 전환 검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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