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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68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라고 주장하나, 트레이너인 정○○ 팀장과 김○○ 주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 남○○ 매니저가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남○○ 매니저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남○○ 매니저와 김○○ 주임이 사용자의 출근 요청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근로자는 서면 해고통지서만 요구할 뿐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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