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8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가 대체자를 구할 때까지만 근로하겠다고 밝히고 인수인계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자의 치료 권유,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치료를 권유하며 근로자의 출근을 제지하고 대체자를 구한 행위를 해고의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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