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3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대체자를 구할 때까지만 근로하겠다고 밝히고 인수인계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자의 치료 권유,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치료를 권유하며 근로자의 출근을 제지하고 대체자를 구한 행위를 해고의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