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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28
판정일
2026.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성 녹음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와 장애인 승객 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민원을 제기한 승객이 근로자가 장애인 승객에게 발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근로자가 장애인 승객을 하차하게 할 정도로 당시 근로자와 장애인 승객 간에 다툼이 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장애인 승객에게 폭언했다는 사용자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시내버스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이며, 근로자가 민원을 유발한 대상이 젊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들은 단체협약 제51조, 취업규칙 제5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 정도와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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