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28
- 판정일
- 2026.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성 녹음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와 장애인 승객 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민원을 제기한 승객이 근로자가 장애인 승객에게 발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근로자가 장애인 승객을 하차하게 할 정도로 당시 근로자와 장애인 승객 간에 다툼이 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장애인 승객에게 폭언했다는 사용자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시내버스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이며, 근로자가 민원을 유발한 대상이 젊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들은 단체협약 제51조, 취업규칙 제5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 정도와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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