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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고객에 대한 욕설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89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고객에 대한 욕설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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