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현실적인 불이익이 상당하며,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6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부 업무 감소 및 정비실 인력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인사발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 20년간 인사부만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전직을 시행하며 교육이나 훈련 등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전직 시행 이후에도 업무 분장을 하지 않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변경,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현실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장소 및 직무: 본사 인사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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