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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65
판정일
-
판정문

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비위정황이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근로자를 사업총괄이사에서 팀원으로 보직해임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직해임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 협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됨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소명한 내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사실상 보직해임 사유를 추가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기존 처분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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