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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98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적은 해고사유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연봉 계약 체결 거부, BF인증 사업의 신규 수주 중단’만으로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① 사용자는 BF인증 사업의 신규 수주 중단으로 사업 목적이 상실되어 사실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등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BF인증 전문 업무 능력 부족 및 불량한 근무태도, 외부 강의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등의 사유를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음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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