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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62
판정일
2026. 05.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웃겨?

뭐가 웃겨? 웃지 마.”라고 한 언행은 신고인의 감정을 통제하는 발언으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임자도 이를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러나 ② 신고인의 손을 친 행위, ③ 스케줄표를 처음부터 베끼지 말고 작성하라고 지시한 행위 및 중계차 신호 체크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신고인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달리 근로자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시 참작이 가능한 점, 근로자는 과거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회사의 과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해고의 징계 현황 등을 고려하면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사내 규정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징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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