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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92
판정일
-
판정문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고용계약서에 일정한 평가를 통과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점, ② 사내 규정에 계약만료 후 재계약 여부와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객관적인 재계약 심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실제 그에 따라 평가를 한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한 상담업무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해당 협약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사전에 공지한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실적,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재계약 기준인 80점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낮은 평가는 현저한 실적 부진, 반복적인 업무 과실, 부적절한 근무태도 등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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