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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정직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93
판정일
2026. 05. 06.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도 정상 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거래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에 대한 무례한 언행, 근태규정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경비사용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5. 8.

27. 견책 처분 이후 동일·유사 행위 반복은 별도 독립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인차량의 개인용도 사용은 이미 견책으로 징계한 사유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거래처 관계, 업무수행, 직장질서, 근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한 점, ③ 근로자는 모바일사업팀 영업부장으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그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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