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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89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인의 파산선고 결정이 존재하나, 청산등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에 관해서는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근로자1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1은 부사장이자 마이스본부의 본부장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방식, 담당 업무의 내용, 근로자1을 통해 근로자2 내지 4에게 업무 등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다. 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2 내지 4는 사용자와 면담을 거쳐 권고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권고사직서가 반려된 사실 또는 근로자들의 권고사직 철회 등의 의사 표현이 없었던 점, 권고사직서상 날짜가 종료하고도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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