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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72
판정일
-
판정문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하면서 2025. 1.

10.~12. 31.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점,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위·수탁 관리기간이 종료 시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의 전일빌딩245에 대한 용역계약은 2025. 12.

31. 자로 만료된 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재계약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당사자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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