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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12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의 2차례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 통보서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인사 및 징계조치 예정 사항이 적혀 있어 압박과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권고사직 통보서를 보낸 행위가 민법 제110조의 의사표시의 취소에 이를 정도의 사기 또는 강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을 택한 것이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여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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