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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7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면담에서 “같이 일할 수 없다.”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해당 면담의 성격이 업무 개선이며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 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서 무단결근 시 근무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여 자동 퇴사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으면서 임금 정산을 요구하는 등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관계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종료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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