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37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보고 관련 통화 중 “나가.”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로서는 위 발언을 해고통보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다음날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후속 조치를 바로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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