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휴직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2
- 판정일
- 2026. 05. 06.
판정문
가. 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5.
11. 24.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휴업을 통보하고 휴업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구제신청일은 2026. 3.
11. 자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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