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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44
판정일
2026. 05. 06.
판정문

근로자는 향후 이 사건 의원의 입원실이 다시 오픈하게 되면 재근무 가능성 등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노 제2호증 녹취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면담에서 “오늘 저녁은 어떻게 그냥 지금 정리할까요? 지금”이라고 말한 점, 심 부장에게 해고에 관해 반발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은 없고 적어도 사직을 받아들인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생계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 어떠한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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