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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며 본인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06
판정일
-
판정문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사무직원 인사규칙 제2조에 “징계는 직위해제, 면직,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함 나.

직위해제(징계)의 정당성 여부 정관 제56조제3항에 “사무직원의 징계절차나 양정에 대해서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징계)를 하려면, 정관 제60조의3, 제61조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직위해제를 하였는바, 징계절차 위반으로 직위해제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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