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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1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총괄실장과의 면담에서 “아무래도 결론은 나가는 게 맞고, 어차피 나가려고 했어요.”라고 말한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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