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출근시간 임의 변경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18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출근시간 임의 변경 7회는 지각에 해당하고 근무평정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② 임의 외출 12회는 관행이 존재했고 규정과 전산이 일치하지 않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③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임의 변경 후 휴가 사용은 관행이 있고 취업규정 개정 및 교육 실시 이후의 2건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2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출근시간 임의 변경만 해도 강등~정직' 처분까지 가능하나 그보다 낮은 감봉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인사 업무 담당자로서 본인의 인사평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출근시간 변경의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감봉ㆍ정직ㆍ강등ㆍ해임ㆍ파면이고 감봉은 3개월까지 가능한데 감봉 1개월은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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