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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56
판정일
2026. 05. 04.
판정문

이 사건 사업장들은 이 사건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해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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