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56
- 판정일
- 2026. 05. 04.
판정문
이 사건 사업장들은 이 사건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해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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