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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 문서 작성 및 강습료 부당 수취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83
판정일
2026. 05.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3. 2.∼2023.

5. 16.

총 18회 대직근무를 하고 강사에게 대가로 현금을 받은 행위, 그 과정에서 근무하지 않은 강사가 출근한 것으로 지급 문서를 올려 강습료 등을 지급받도록 한 행위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사기죄로 유죄 확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점, 사업장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면직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과 인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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