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정직기간이 끝난 후 첫 출근한 날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사직서를 징구하는 형태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35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3개월의 정직기간 이후에 병원에 출근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정직기간이 도과하여 첫 출근한 날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사직서를 징구하는 형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고,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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