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81
- 판정일
- 2026. 05.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지원한 사용자의 채용공고문에 계약직 고객센터 상담사 채용이라고 적혀 있고 해당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초 1년 근로계약 이후 11개월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을 뿐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팀 내에서 최근 4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23명 중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정규직 전환 제도의 운영 결과라기 보다는 해당팀의 결원 충원이라는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이는 점, ④ 회사에 계약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내부 규정이 없고 달리 정규직 전환 관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