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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약 6개월간 장기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76
판정일
2026. 05. 04.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퇴직하되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회사와 단 1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전례가 없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것은 원청사와의 용역계약 기간에 맞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관리직 직책에서 계약이 반복·갱신된 선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약 6개월간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근로관계에서 이탈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착용한 조끼가 어느 노동조합의 조끼인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로 행위하였다고 볼 만한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이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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