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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93
판정일
2026. 05. 04.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알겠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후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점,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뒤 이 사건 회사에서 갑작스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타 지점에서 급하게 추가 인력을 인사이동 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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