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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27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2025. 5.

27. 박 대표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를 한 후 현장소장에게 ‘일을 그만두고 간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현장소장의 진술서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는 이유를 묻거나 출근을 독촉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2025.

7. 3.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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