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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12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퇴직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설령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승인되었다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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