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장소를 한정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근로자와의 동의나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66
- 판정일
- 2026. 05. 04.
판정문
가. 전보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근무장소를 한정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근무장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어떠한 동의나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보발령 하였으므로 전보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던 3명의 직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발령 해야 할 이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후 근로자의 원 근무장소에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였으므로 전보 발령지에 근로자를 전보하는 대신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주간상시근무 하였던 현장에서 팀원으로서 주야교대제 근무가 가능한 현장으로 전보되었고, 해당 현장으로부터 출근 후에는 교대근무 예정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 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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