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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예고 통보서상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77
판정일
2026. 05. 0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6. 30.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고예고를 통지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통상해고 시 반드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절차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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