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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유엔산업개발기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유엔산업개발기구가 행한 해고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5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가 국가 간의 행위가 아닌 사인 간의 행위이므로 구제신청에 사용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①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 협정 제1조제4항, 제6조에 명시된 규정 내용, 제9조의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유엔산업개발기구 서울사무소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된 점, ② 직원 고용관계는 공적 기능 수행과 직결된 것으로 해고 행위는 ‘공적 자격’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여 국내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고 보이는 점, ③ 유엔산업개발기구는 분쟁 등과 관련하여 실효적인 내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엔산업개발기구가 해고와 관련하여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근로자를 채용한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며, 사용자가 채용 주체라고 하더라도 유엔산업개발기구의 내부기관으로 재판권 면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에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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