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38
- 판정일
- 2026. 06. 24.
판정문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서 등에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나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기존 근무자들을 상대로도 입사지원서, 이력서 등을 받고 개별 면접을 시행한 점, 최종 채용 결정된 자들 중에는 신규 인력도 포함된 점, 최초 채용공고를 홈페이지에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 외 회사도 2020. 3.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백실장이 ‘2∼3명 정도는 불합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실제 3명이 신청 외 회사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 외 회사가 기존 근무자들 전원을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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