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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73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는 ① 근로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점, ② 근로자가 면접 종료 후 배우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만 언급하였을 뿐 채용 결정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③ 면접 당일 근로자가 김 원장에게 보낸 카카오톡은 취업을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③’에 대한 답장으로 김 원장이 “I would love to work with you.”라고 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⑤ 최종합격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범죄경력조회 등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최종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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