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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74
판정일
-
판정문

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직무대기를 명령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팀장 신분임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팀장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직책수당 및 고정연장수당이 미지급되나 이는 팀장 보직해제에 따른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지 않는 점, ③ 인사명령 전 인사팀과 근로자가 면담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음주 운전에 의한 형사 처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형사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음주 운전 수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여 중징계 처벌이 적정하나, 근로자의 자진 신고를 고려하여 정직 1개월로 처분한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상벌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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