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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60
판정일
-
판정문

인사발령은 효율적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임금 감소분이 발생한다고 하나,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 자체가 인사발령의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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